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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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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5, 2007.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있는지 (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 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