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의요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영별표 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병원 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 요건(가-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및 영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 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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