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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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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4, 2008. 4.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 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교육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 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