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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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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 4.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 ㆍ경력 으로 안전관리 초급 기술 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ㆍ
조언을 위해 【영별표4】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 초급 기술자” 경력이 【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영별표4】안전관리자 자격 제5호 “고등교육법 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 (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 기술관리법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