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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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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1. 종합경기 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2명 근무)
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8명 근무)
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 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
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 업무(총 16명 근무)
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 업무 등(101명 근무)
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 서비스 지원(3명 근무)
7. 위기 청소년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ㆍ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를 [영별 표 1]에 규정하고 있음
동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귀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 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 업무”가 한국표준 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