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 7.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Time off) 제도에 의하면 노조 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한 노조 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ㆍ 합의ㆍ 참여 ㆍ신고 ㆍ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ㆍ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에 따라 귀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운수업에 속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안전 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 전임자의 산업 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