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 시작 후 15%에서 공사 시작의 의미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ㆍ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 시작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