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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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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질의의 병원 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 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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