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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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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70, 2001. 8.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현장 착공 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 중 B가 현장 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 중 누구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 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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