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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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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267, 2006.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사가 B사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 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납품)에 대한 전체 공정관리만을 할 경우
1.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B사로부터 임대받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의 자체 문제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A사가 B사로부터 임차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해 작업 중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도 급 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1. 귀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 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 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 내용, 작업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ㆍ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이행 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 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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