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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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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96, 200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행할 때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 대표 ㆍ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 ㆍ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여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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