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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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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고용노동부 안정 68301-4, 2003.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 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 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 ㆍ사동수로 구성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위원회의 구속 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위원회의 의결이나 동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