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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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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안정 68301-355, 2003.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ㆍ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 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질의 내용처럼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은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동항 각호의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동 항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게 시ㆍ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8호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사업장에서 노 ㆍ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