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한 상태로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키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 에서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실시 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인 바, 3개월이란 주기의 범위 여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 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 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 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불참 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위원회 개최 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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