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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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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136, 2004. 12.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 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 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
조제 1항에서 규정한 산업 전 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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