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6(회의 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일과 5.23일에 개최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 만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 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의 승인이 나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요구 안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는 사내방송 ㆍ 사내보ㆍ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 타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만 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ㆍ
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 결과는 동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 결정 사항, 기 타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사항 중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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