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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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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 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바지역 노조 지부장이 위공사 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 현장 노조 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사용 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 노조 지부장이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