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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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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안 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 대표 선임 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에서 산 안위 설치 ㆍ 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산 안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산 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 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 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 대표 선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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