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인 근로자 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귀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