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요지】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 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 근로자가 □□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 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 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동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 안위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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