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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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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20-153, 2000. 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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