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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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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안정 68320-905, 2000.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 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회답】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 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 중지 명령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 없음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급 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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