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안정 68300-455, 2002.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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