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질의요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 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 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 견은 지방노동관서 에서 명예감독관 위촉 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노동부 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 당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3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해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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