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질의요지】
1. ○○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 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본부 대표가 상기○○노동 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 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역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해당 되는지 단위 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ㆍ 직원인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 신고서, 조직 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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