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870, 2007. 4.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 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 대표 (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 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 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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