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정리해고된 후 복직되었을 경우 새롭게 위촉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 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 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 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 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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