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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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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고용노동부 산안 68320-266, 2001. 6.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도급인 인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순 회점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위에서 사업주란 반드시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즉,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 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 작업장 순회 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 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 점검을 사업주 순회 점검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사업본부장이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안전점검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도급인 인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3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 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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