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질의요지】
1. 개발 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 에서 직접 암을 발파 후 크럇샤(파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제2업체 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안전관리사 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 및 관리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2. 제2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암을 처리할 경우와 제2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 관리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 (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
원ㆍ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귀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