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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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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22, 2001.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작업장소, 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