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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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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05, 2001. 7.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 공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인데 사업장 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 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 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 ㆍ경비ㆍ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 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건설업, 제 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 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 ·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 도급 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 하나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