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질의요지】
법인A는 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 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 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 시 적발되었을 때 위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 감독 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 조치 등의 이행의 무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한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귀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 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B업체에게도 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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