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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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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0, 2006.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장비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