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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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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2, 2006. 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배양기 등 제조 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 안법 제30조 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도급 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인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도급인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 발생위 험장소의 해당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