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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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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28, 2006.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 부과 등 처벌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ㆍ 운영,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안전ㆍ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 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 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 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ㆍ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안전ㆍ보건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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