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23, 2006.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 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 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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