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 (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2. 이때, 중대 사고 발생 시민 ·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 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 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 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 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