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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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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92, 2010. 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유통업체(시설 제공자 이하“원도급인”)와 (주)□□ 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 급 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이 (주) △△환경(이하 “수급인”)과 또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 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 가로83.8㎝×세로 83.4㎝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동 개구부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 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질의 1과 같이 상부 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 한계는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규칙 제7조의 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 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 위험 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 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 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 2 위반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사업에만 적용 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호의 사업: 1차 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 ㆍ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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