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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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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1. 3.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원청사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인지, 또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업체 대표인 지 현장소장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함
귀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고, 건설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