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해양구조물제 관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Ø2000× L1800, 3t)을 용접 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리모컨 스위치로 조작하는 천장 크레인을 조정하여 대차 위에 상차하던 중 강관 하부가 대차와 충돌하여 강관을 매단 줄 걸 이용 후 크 한쪽이 탈락하여 강관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강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동작업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강관 운반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 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 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 걸 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 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 인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 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 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16개소)에 대해 도급 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 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 체 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 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작업 또한 일정 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질의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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