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2, 2002. 3.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 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데, 검정 신청 제품의 사용 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 신청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식으로 성능검정 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 ㆍ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 규정(노동부 고시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파이프써 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검정 대상이 아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 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 식 문짝을 단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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