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64, 2009.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 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 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 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회답】
안전 인증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 ㆍ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
(법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부칙 제4조 제1항)
※ 다만, 과거 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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