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868, 2009.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 인증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 형식인정 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 감속기 등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횡 행·
권상 등 운전 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행ㆍ횡행ㆍ권상 등 운전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 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 형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안전성 여부는 안전인증기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제2008-73호) 제9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