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375, 200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03.7.7. 삭제된 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 시 내용(산안 68807- / ’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 내에서 원료 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ㆍ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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