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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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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현재 당사와 임금교섭 중인바,
- 노동조합이 당사와의 임금교섭 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 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와는 교섭함이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면,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 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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