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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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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ㆍ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4개사 조합원 전체 투표결과만 발표하고 각 회사별 투표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중공업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답】

산별노조(지부)와 4개의 개별 기업이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당해 기업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