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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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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9, 2018. 12.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당사는 ○○제철소 협력업체로 ○○제철소 내에서 용광로 수재작업*과 용광로 설비작업**을 전담 수행하며, 교대근무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음 *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쇳물을 순수쇳물과 불순쇳물로 분리하기 위한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작업
** 용광로의 점검·정비 및 연·원료 공급설비 정비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용광로 내에 용융된 쇳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냉각상태를 초래하여 용광로 시설이 훼손 및 폐쇄되어 일부공정을 거친 쇳물의 불순물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생산차질에 따른 막대한 손실 및 용광로 재설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광로의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및 용광로 DUST의 대기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추산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동 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용광로 수재작업'의 중단으로 융용된 쇳물이 배출되지 못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용광로 시설이 훼손되거나 폐쇄상태에 놓여 용광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쇳물이 변질·응고되어 원료로써 활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긴급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귀 질의상의 내용대로 '용광로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DUST 미배출, 부품 미교체 등으로 인해 용광로의 화재, 폭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광로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용광로 시설의 완전폐쇄를 초래한다면 긴급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긴급작업 수행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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