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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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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고용노동부 산안 68320-877, 2000. 10.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 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산업재해(상해부위 :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는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 대상 작업은 사업장 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 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 내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물체의 낙하·
비래, 유해 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ㆍ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기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 한 명령ㆍ 단체협약 ㆍ 취업규칙 ㆍ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ㆍ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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