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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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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4, 2001.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량공사 현장으로 안전 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 후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도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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