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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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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안 68320-96, 2001.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계단과 관련된 규정(제23조~ 제27조)은 공장 설립 연도에 관계없이 동기준을 적용받는지
2. 공간 부족으로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 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3. 1미터 이상의 계단 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ㆍ보수용 ㆍ 비상용계단의 의미와 일반 작업 및 보수용으로 같이 쓰일 때 또는 불량 처리(확인)시 이용하는 계단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시 처벌은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계단과 관련된 규정은 공장의 설립년도에 관계없이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1990.7.23부터 적용됨.
2. 공간 부족으로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 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폭이 1미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미터 이상의 계단 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ㆍ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통상 통로(또는 작업 발판)로 이용되지 않고 특정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언급하신 일반 작업 및 보수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량 처리(확인) 시 사용되는 경우는 동작업이 통상 작업의 일부로서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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